논문투고규정

<한국교통사고조사 학회지 투고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지」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분야)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교통사고 조사, 감정, 예방, 민사보상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투고자격)
교통사고 조사, 감정, 예방, 민사보상 등 교통사고 업무와 관련된 자

제4조(제출기한 및 방법)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내에 원고파일을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에 게시하고, 투고신청서와 논문연구 윤리 확인서 및 논문 사용권등 위임동의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형식심사)
① 편집간사는 별지 1의 접수대장에 투고자, 투고일자,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별지 2의 논문작성형식을 검토하여 제출된 논문이 이와 상위한 경우 투고자에게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 의한 논문게재여부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제7조(원고료의 지급)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되면 투고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게재의 제한)
① 한국교통사고조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 및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원고의 저작권)
한국교통사고조사 학회지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가 CD-ROM이나 광디스크를 제작 판매하거나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전송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접수 대장
별지 2 논문 작성 형식
1. 사용언어 및 분량

가. 투고원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국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파일은 한글/MS-WORD프로그램에 의해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② 글자모양 및 크기 : 신명조체 11포인트(각주는 10포인트) ③ 줄간격 : 180%

다. 투고원고의 분량은 ‘나’ 기준에 의해 A4 15매 내외로 하며, 최대한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구성

가. 투고원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① 제목(한글 및 외국어)
② 저자명(한글 및 외국어)
③ 목차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논문초록(A4 1장 분량)

나. ‘가’ 각 호의 외국어는 영어, 독어 또는 불어(이하 ‘歐美語 ’라 한다)중의 하나로 작성한다.

다. 본문의 항목번호는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

Ⅰ. 로마숫자(2칸 들여쓰기, 13포인트, 진하게, 다음 항목과 2줄 띄기)

1. 아라비아숫자(들여쓰기 없음, 12포인트, 진하게, 다음 항목과 1줄 띄기)

가. 한글(2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들여쓰기 없음)
    (가) 괄호한글(2칸 들여쓰기)
      1) 반괄호숫자(4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6칸 들여쓰기)
          ① 원기호숫자(8칸 들여쓰기)
            a. 영문소문자(10칸 들여쓰기)

3. 문헌의 인용

가. 본문에서의 문헌인용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어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9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4칸으로 설정한다.
②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③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④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문은 인용부호(‘ ’) 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영문은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나. 脚註에 의한 문헌인용
① 각주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특히 See, Cf, Ibid, Supra, Hereinafter, et al, etc, Vgl, Dazu, Siehe, a.a.O. f(ff), usw 등과 같이 외국어로 된 지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다.인용문헌의 표시
① 각 해당 부분에서의 각주와 본문 뒤의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② 인용되는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영문 ‘p' 또는 2면 이상인 경우 'pp', 이하 같다)의 순서로 기재한다.
③ 인용되는 문헌이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 논문제목, 서명(잡지인 경우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사, 출판연월, 페이지의 순서로 기재한다. 다만 월간지의 경우에는 권수와 호수 및 출판년도 대신에 "○○○○년 ○월호"로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인 때에는 인용부호(" ")안에 기재하고, 서양문헌인 때에는 별도의 표시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④ 서명 및 잡지명은 그 명칭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헌의 경우 처음에는 그 전부를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약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저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점(․)을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⑥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⑦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⑧ 기념논문집, 공청회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⑨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는 ‘-’를 사용한다.
⑩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는 하지 않는다.

라.동일한 문헌의 인용표시
①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도서명(또는 논문명),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마.참고문헌 일람
인용문헌을 본문 후의 페이지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일괄하여 표시한다.
① 단행본과 논문 및 기타의 구분(Ⅰ. Ⅱ. Ⅲ.. 으로 구분한다.)
② 전호를 각각 국내문헌, 일본문헌, 구미문헌으로 구분(1. 2. 3..으로 구분한다)
③ 개별 문헌의 순서는 저자별 가나다 및 알파벳순으로 하되, 일본문헌의 순서는 우리 식 한자발음에 의한다.

4. 판례의 표시

가. 판례는 재판법원, 재판년월일, 선고(판결) 혹은 결정, 사건번호의 순서로 개재하되, 출처가 표기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재판법원과 선고(판결) 혹은 결정은 재판년월일 다음에 합하여 약칭 표기할 수 있다. 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1996. 4. 26 대판 96다1078

나.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①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②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③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④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⑤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⑥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⑦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⑧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다.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5. 법령의 표시

가.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두 붙여쓴다.
나.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라.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1조의2 제1항
마.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6. 기타 자료의 표시

가. 신문에 실린 자료는 작성자와 기사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제목", 신문명, 연월일자, 페이지를 표시하고, 작성자와 기사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명, 연월일, 페이지를 표시한다.
나. 인터넷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검색일자를 표시한다.

7.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윗부분에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논문 작성 형식의 예외

일선의 생생한 실무 사례에 대하여 활발히 토론하기 위해 논문작성 형식의 예외를 둔다. 구체적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제안 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현황, 문제점, 사례, 관련근거,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9.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